양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 3개 겹치면 안 됩니다 — 단, '감면주택'이 끼면 다릅니다

신봉근 세무사 · 2026년 8월 25일

비과세 특례는 이사·상속·혼인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겹치면 2개까지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3개도 되나요? 상속받고, 결혼하고, 이사도 가는데요?" 서초 양도세 세무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 오늘은 그 한계선과 아는 사람만 아는 예외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 원칙: 특례의 3중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1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2주택(특례 1개), 나아가 일시적 3주택(특례 2개 중첩)까지는 유권해석으로 길을 열어뒀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근거를 보면 명확합니다. 중첩 적용의 근거인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5-2)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89-155-26)은 모두 '1세대 3주택'까지의 사례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4주택 상태(= 시행령 특례 3개 중첩)에 대한 법령상 근거나 이를 인정한 해석은 없고,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비과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안 되는 예시 일시적 2주택(A·B)인 사람이 상속으로 C를 받고, 다시 혼인으로 D까지 4주택이 됐다면 — 안타깝지만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성격의 특례는 2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성격의 특례끼리는 2개도 중복이 안 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는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 2024.7.31.)입니다. '대체취득'이라는 같은 성격의 특례를 두 번 쓸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 1조합원입주권 특례의 중복도 같은 이유로 불가합니다.)

💡 예외: 조특법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3중첩처럼 보이는데도 비과세가 되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조특법 제99조·제99조의2 등의 감면주택(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등 취득 당시 감면 요건을 갖춘 주택)은 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주택은 '투명인간' 이 주택은 애초에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형식상 4주택이라도 세법의 눈에는 3주택(특례 2개 중첩)으로 보입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감면주택 + 상속주택 + 종전주택 + 신규주택 구조라면, 감면주택이 투명인간 처리되면서 나머지 세 채가 '상속 + 일시적 2주택' 중첩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형식은 4주택이지만 실질은 3주택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 감면주택,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1. 취득 시기와 계약 요건 — 감면주택은 법정 기간 내 최초 계약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매도인 말만 믿지 말고 요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세요.
  2. 감면 확인 절차 — 조특법 제99조의2 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인을 못 받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3. 감면주택 자체를 팔 때는 별개 — 주택 수 제외는 '다른 집을 팔 때' 이야기입니다. 감면주택 자체의 양도는 감면 규정(양도세 감면 + 농특세 20%)에 따라 따로 계산됩니다.

한눈에 정리

상황결과
시행령 특례 1개 (2주택)✅ 비과세
시행령 특례 2개 중첩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유권해석)
시행령 특례 3개 중첩 (4주택)❌ 불가
같은 성격 특례 2개(일시적 2주택 + 1분양권 등)❌ 불가 (재산세제과-906)
4주택이지만 그중 1채가 조특법 감면주택✅ 감면주택 제외 → 실질 3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 2013년 전후 취득한 신축·미분양 주택이 있다면 이 경계선은 유권해석의 영역이라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보유 주택 중에 2013년 전후 취득한 신축·미분양 주택이 있다면, 감면주택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생각지 못한 비과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예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6(1세대 3주택까지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99조의2(감면주택, 소유주택 수 제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7.31., 동일 성격 특례 중복 불가)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행령 특례는 2개까지, 3개부터는 불가. 단 조특법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예외적 통로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비과세는 '몇 채냐'보다 '세법이 몇 채로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파는 순서와 주택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보유 주택 하나하나의 성격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현행 세법·예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비과세 특례의 중첩 가능 여부와 감면주택 해당 여부는 각 주택의 취득 시기·계약 요건·확인 절차, 그리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며, 관련 예규·집행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매도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유 주택이 여러 채인가요? '세법이 몇 채로 보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감면주택 해당 여부와 특례 중첩 가능성을 따져 매도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서초 양도세 전문 신봉근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