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임대사업자의 '내가 사는 집' 비과세, 다른 특례와 겹쳐 쓸 수 있을까?

신봉근 세무사 · 2026년 8월 25일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내가 사는 집의 비과세'입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 다주택자로 보이지만, 세법은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해 비과세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상속·혼인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초 양도세 세무사로서, 그 조합과 '유리한 선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의 기본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가액 기준 등 요건 충족)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2025년 좋은 소식 — 횟수 제한 폐지 2019년부터 적용되던 '생애 1회' 제한이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이제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임대주택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2025.6.4. 이후 등록, 아파트 제외, 의무임대 6년)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대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혜택이 커진 만큼 조건도 붙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중첩 조합 ① 거주주택 + 일시적 2주택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갈 집(C)을 취득했다면, A는 거주주택 특례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으로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흥미로운 포인트 —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821)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155①)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처리하면 의무임대기간 사후관리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 때의 양도차익 안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요건이 겹칠 땐 일시적 2주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중첩 조합 ② 거주주택 + 상속주택

거주주택 + 임대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와 결합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본인이 선택한 취득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 중첩 조합 ③ 거주주택 + 혼인 합가

거주주택+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와 혼인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비과세되는 건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주택을 먼저 팔려면 그 주택이 혼인 특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 핵심 — 거주주택 특례는 '대가가 있는' 특례입니다

⚠️ 사후관리를 잊으면 추징 다른 특례와 달리 거주주택 특례는 사후관리가 따라붙습니다. 비과세 받고 끝이 아니라, 남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가 계속됩니다. 중간에 임대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 상한을 어기면 받았던 비과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사후관리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되는 특정 경우에는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되지 않는 예외도 있으니, 말소 상황이라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조합결과 / 포인트
거주주택 +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2년 거주 필수, 횟수 제한 폐지)
거주주택 + 임대 + 이사용 C 취득✅ 일시적 2주택 중첩 — 단, 일시적 2주택 선택이 유리한 경우 많음
거주주택 + 임대 + 상속주택✅ 상속주택 특례 결합 가능
거주주택 + 임대 + 혼인✅ 혼인 10년 내 거주주택 먼저 양도 시 — 매도 순서가 관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관리 소홀⚠️ 의무임대·임대료 상한 위반 시 추징
📎 참고 법령·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 거주주택 생애 1회 제한 폐지(2025년 개정) · 단기민간임대주택 추가(2025.6.4. 이후 등록, 아파트 제외, 6년) · 사전-2021-법규재산-1821[법규과-384](2022.1.28., 일시적 2주택 특례 선택 가능)

마무리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성은 일반 다주택자보다 변수가 두 배입니다. 특례 선택권까지 있으니, 파는 순서 하나로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매도 계획이 잡히면, 임대주택 등록 현황과 임대 요건(의무기간·임대료 상한)부터 함께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8월 현행 세법·예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와 각 중첩 특례는 임대주택의 등록 유형·가액·의무임대기간, 거주주택의 거주요건, 각 주택의 취득·양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관련 예규·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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