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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부모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반환해야 할까? 대법원 판단이 바뀐 이유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21

부모님을 오랫동안 홀로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미리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이니 나눠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온 상속인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7년간 부양한 딸, 2억 원 때문에 자매간 소송으로

두 자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생은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를 챙겨왔습니다. 부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11월, 동생에게 약 1억 9,8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언니가 이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니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왜 언니가 이겼을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 전 민법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동생이 부모를 부양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동생이 언니에게 약 2,59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 유류분 제도의 변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유류분 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장 효력을 없애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했고, 이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옛 민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동생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이라면,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됐더라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 중에는 이 사건을 "형제와 나눌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히는 대법원이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대구지법은 개정 민법에 따라 이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다시 심리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옛 법이 아니라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만 정리한 것이고,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에서 나옵니다.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실전 포인트

이번 판결의 방향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온 자녀들에게 분명 유리한 신호입니다. 다만 실제로 특별수익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양·기여 관련 준비 체크리스트
  • 요양병원비, 생활비, 통신비 등 부양 관련 지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꾸준히 보관하기
  •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하실 때, 그 이유가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증여계약서나 가족 간 합의서로 남겨두기
  • 병원 동행, 간병 기록 등 부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기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유류분 다툼과 별개로 반드시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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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제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아예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제로는 부양의 질과 기간, 증여의 배경 등을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심리해 판단합니다.

Q.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개정 민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까지 뒤집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증여세 신고와 유류분 문제는 별개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민사상 유류분 분쟁의 문제이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의무는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보도된 관련 법원 판결(대법원 2026다200648 등) 및 후속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콘텐츠이며, 특정 개인의 법률·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류분·특별수익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및 세무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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