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전세금 빌려줬다가 증여세 폭탄? 차용증으로 세금 0원 만드는 방법
"딸한테 전세금 좀 보태준 건데, 이게 왜 증여세 대상이죠?" 상담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중에 갚으라'는 마음으로 보태준 돈인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준 것'으로 보여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빌려준 건데 왜 증여세를?" 전세금 지원의 함정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를 "나중에 갚아라"라고 말로만 하고 계좌로 이체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차용(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그냥 준 돈)'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순간 이체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왜 '증여'로 의심할까
국세청이 가족 간 자금이체를 증여로 의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없는 경우
- 이자 지급 약정은 있지만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
- 서류는 갖췄지만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즉 "빌려줬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이자·상환이라는 실질이 있어야 진짜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0원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정이자율 | 연 4.6%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 과세 제외 기준 | 적정이자율 기준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무이자로 증여세 없는 한도 | 약 2억 원 (2억 원 × 4.6% ≈ 920만 원 < 1,000만 원) |
필요 자금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계하되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까지 챙겨야 완전한 정리가 됩니다.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실전 체크리스트
- 이체 전에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하기 — 사후 작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 원금이 2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약정도 검토 가능 (단, 서류는 필수)
- 원금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자율 설계와 원천징수 신고까지 함께 준비하기
- 이체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현금 거래는 지양하기
- 상환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상환 자금 출처도 설명 가능하게 준비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만 쓰면 무조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A. 차용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서류상 차용증이 있어도 국세청이 증여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자식 간에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A. 원금이 약 2억 원 이내라면 무이자여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차용증 등 실질적인 소비대차 요건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Q. 이미 서류 없이 이체부터 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사후 작성은 소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세 절세 플랜이 필요하신가요?
자금 규모별 최적의 이체 방법부터 차용증 작성, 사후관리까지 신봉근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