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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왜 이렇게 싼가요? 세무사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27

"다른 데는 월 3만 원이라는데, 왜 여기는 15만 원이에요?" 기장료 문의를 받을 때마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검색만 해봐도 기장료는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장료 차이는 대부분 '담당자가 실제로 얼마나 들여다보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저가기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대가로 무엇을 놓치게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기장,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가 정책을 쓰는 사무소는 직원 한 명이 감당하는 거래처 수를 크게 늘립니다. 신입 직원에게 다수의 거래처를 맡기고,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전표만 입력한 뒤 신고까지 끝내는 구조입니다. 세무사가 직접 장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덜 들어가니 가격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이렇게 처리된 장부는 경비 처리가 누락되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가세·원천세 신고에서 오류가 나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작년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거나,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장료를 아낀 몇만 원보다 이런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참고 — 신고 오류의 대가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10%(부정행위 시 40%),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20%(부정행위 시 40%)이며, 여기에 미납 기간에 비례한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약 8%)까지 더해집니다. 아낀 기장료보다 이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월 10만~20만 원, 법인사업자는 월 15만~4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와 신고 복잡도가 높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건수와 매출 규모가 클수록 투입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기장료는 법으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사무소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라, 사업 초기 거래가 매우 단순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견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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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기장 vs 적정가 기장

구분저가기장적정가 기장
담당자신입, 다수 거래처 겸임경력자 전담
검토자동 입력 위주세무사 직접 검토
상담사실상 없음상시 자문 가능
조사 대응부실 우려소명자료 사전 준비

기장업체 고를 때 이 4가지만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지
  • 세무사가 장부를 직접 검토하는지
  • 신고 후 결과를 설명해주는지
  • 부가세·결산 조정료가 기장료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이 네 가지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장료가 싸면 무조건 나쁜 건가요?
A. 아닙니다. 다만 왜 이 가격인지 설명하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실제로 장부를 검토하지 않는 구조라면 신고 오류나 조사 대응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 기장료가 오르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담당자의 검토 시간과 상담 가능 범위가 늘어나고, 세무조사 등 사후 대응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Q. 부가세·결산 조정료는 원래 기장료에 포함 아닌가요?
A.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장료는 사업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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